[종합에너지 기업] 부속의원 의사 경력 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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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업무]
– 부속의원 진료 업무
– 종사자 건강검진 시 현장총괄 /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대응
– 원전 방사능방재훈련 참여 / 건강상담, 의료교육, 사후관리 등
종사자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업무 / 부속의원 의료기기 및 방사능 방재 설비 관리 총괄 등

[전형방법]
1. 입사지원서 작성
– 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
–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/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원칙
* (해당자) 자격/면허, 경력사항 미입력 또는 입력하였으나 적합한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불인정함

2. 전형절차
1차[서류심사-실무경험, 업무이해도, 가치관,책임감 종합평가]
2차 면접 (직무PT발표: 전공기술 또는 주요 실적 등에 대해 발표) 및 인성 통합면접(발표 10분이내, 개별질의 응답 20분 이내)
최종 합격 결정(신원조사, 신체검사, 비위면직자 조회)
* ‘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’검사 시행 후, 후속 전형절차(서류심사 등) 시행

3. 전형일정
– 지원서 접수: 3.20(금) 15:00 –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입력
– 1차 합격자 발표: 4.22(수) – 채용 홈페이지
– 추가정보 입력: 4.27(월) 15:00 – 생년월일, 사진 제출
– 면접: 5.12(화) ~ 5.15(금) – 서울(변동가능)에서 일괄 시행,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
– 2차전형 합격자 발표: 5.27(수) – 채용홈페이지
– 신체검사, 신원조사, 비위면직자 확인 등: 5.27(수) ~ : 구체적인 일정 등 방법은 면접합격자에 한해 안내
– 최종 합격자 발표: 6월 중 – 채용홈페이지
– 입사: 7월 중

* 상기 일정은 채용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* 1차 합격자(면접대상자) 발표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(생년월일, 사진)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2차 전형(면접) 응시 불가

ㅁ 증빙서류 제출
– 지원서 작성: 지원(이력)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 계획서는 Web페이지에서 작성(지원서 상에 세부 경력을 최대한 상세히 입력-미입력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)
– 지원서에 경력사항 입력하고 증빙서류(아래 참조)가 함꼐 있어야 해당 경력이 인정됨
* 증빙서류(2매 이상일 경우, 아래 1,2항목별로 각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5MB이하 PDF형식으로 첨부)
1. 각종 자격증 등 자격요건(해당자에 한함)
2. 경력증명서류(아래 a,b,c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경력 인정여부 결정)
; 아래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일부 서류만 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
A.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■ 부서별 근무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기, 해당기관(단체)의 관인 날인 필수
■ 금번 채용의 금번 채용의 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 확인할 수
있어야 함. 그 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(ex 재직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
알기 어려운 경우 등)에는 별첨 ‘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’을 활용하여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그 기관의
확인 직인날인 을 득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
B. (상기Ⓐ 해당기간 동안의)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
■ 전체이력 으로 발급, 경력진위 비교 확인용 서류(Ⓑ)를 미제출하면 Ⓐ의 경력도 불인정
■ 경력(재직)증명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기간의 국민·공무원·군인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
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, Ⓐ-Ⓑ 양자가 중복되는 교집합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
C. (상기 해당기간 동안의) 소득금액증명서 (보조 검증자료로 활용)
■ 정부 사이트 나의생활정보 → 세금 미환급금 → 소득금액증명 메뉴 이용
※ 2025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(나머지 경력연도에 대한 증명서는 첨부)
– 접수마감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보아 접수
마감일을 종료일로 경력을 계산하며, 1개월 이전에 발급된 경력(재직) 증명서류는 그 서류의
발급일 까지만 경력기간을 산정 (※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, 월미만은 절사)

[입사 지원시 제출서류]
* 경력 및 자격증 증빙
■ 경력증빙(필수)
–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–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
– 소득금액증명서
* [경력(재직)증명서], [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연금가입증명서]가 중복되는 기간만
인정하며, [소득금액증명서]는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
■ 자격/면허증 증빙(해당 분야에 따른 필수 또는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)
– 의사 면허증 (필수)
* 위 서류는 지원자가 입력한 경력의 사실확인에 한정하여 이용되며, 평가시 일절 제공/활용되지 않음.

[면접시 제출서류] (해당자에 한함)
–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, 본인 서명 필)
– 입사지원시 입력 및 첨부한 내용의 증빙서류 전체(경력증명 서류)
– 취업지원대상자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[반드시 행정기관(보훈청)에서 발급 받아 제출]
– 학위증명서,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
: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 확인 발급분 제출*
* 2차전형(면접)시 사본 제출 가능, 최종합격 시 원본제출 필요(지원서 접수 마김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인정)
– 자격/면허증(우대 자격증 포함) 사본(원본지참)
–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(남성 지원자에 한하며, 군 복무기간 등 관련사항 명시)
– 국외거주자의 경우 항공료 영수증, 국외거주 증빙서류, 통장사본 일체

[처우]
(고용기간 고용기간) 최초 기간은 3년이고, 고용기간 만료 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추가 계약이 가능(최대 2회) 추가 계약이 가능하며, 총 고용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
추가 계약연장 승인은 개방형직위 계약연장 절차를 적용 준용 함추가 계약연장 승인은 개방형직위 계약연장 절차를 적용(준용) 함
– 계약직원 갑류(개방형직위*, 2직급)
– 급여수준 : 최소경력요건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인정,
최초 연봉등급에 가산, 성과연봉 및 기타 수당은 직원연봉규정에 따름
– 초임연봉은 2직급 1*,***만원 수준(세전, 직무급(전문의 전문의 포함, 성과급 제외, 1년)
만근 기준 을 기본으로 하되, 직무 경력 근무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* (개방형직위-처우수준)최종합격자의 경력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

자격 요건

– 의사 면허 소지자
– (우대요건)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상경력 보유자

[참고] 채용 결격사유. ※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5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
적용을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10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
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
11.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
12.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ㆍ
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
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14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
「형법」제355조(횡령,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.
아니한 자
※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(수사, 기소 기소, 재판) 진행 중인 경우,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
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
※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
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

이 채용에 지원하시려면 이메일로 자기소개서를 quest@ckvista.com보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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